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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시 주택가액의 산정방법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1.1.2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2.3(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
ㅇ 주택의 실거래가격 산정(안 제6조제2항)
- 개시시점 :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기준
- 종료시점 : 종료시점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기준
ㅇ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시 주택가액의 산정(안 제6조제1항)
- 개시시점 주택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