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을 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1.1.26)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요약)
1) 용어정의
○ '중대산업재해’ 정의 (제2조)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 10명 이상
○ '종사자’ 정의 (제2조)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정의 (제2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협회의견 일부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