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60일->15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광재 의원, ’21.2.9)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2.26(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ㅇ대금지급기한(13조제1항)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 15일 이내
ㅇ현금비율(13조제4항) : 상생결제는 현금으로 간주
ㅇ대금의 어음지급 교부기한 (13조제6항)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 15일 이내
ㅇ어음대체결제수단 교부기한(13조제7항)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 15일 이내
ㅇ지연이자(13조제8항)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 15일 이후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