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1-04-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9
1. 귀 시·도회(실·팀·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등을 반영하여 PQ, 종심제 등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