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례 공포일 : 2021.5.20.(목)
2. 주요 개정내용(서울시보 제3678호,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가.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부지원 및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 지원근거 마련
- '건설사업자’, '건설일용근로자’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및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근거 마련(제9조)
나.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및 전담부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있는 단속에 관한 사항과 전담부서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 '부적격업체’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
- 부적격업체 단속과 전담부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
다.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
-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조정(제2조제1호)
3. 시행일 : 2021.5.20.(목)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및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은 사업시행 방침 및 매뉴얼 개정 이후 시행 예정(별도 알림)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시보(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