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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 및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점검 강화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6.23(수)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복합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평가방안 마련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에 입찰시,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평가 후 업종비율에 따라 합산. 단, 10억원 미만인 경우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합산평가*
*전문업종별 20% 최소실적 등 종합공사의 평가기준 준용
ㅇ하도급관리계획 이행점검 강화
-각 수요기관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조달청에 통보토록 하며, 위반시 2년간 감점(건당 -0.05점, 최대 -1점)
*하도급금액비율 및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위반건수를 평가에 반영
ㅇ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강화
-50억∼100억 적격심사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신인도 가점** 부여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지정기간 : 2021. 5. 29 ∼ 2023. 5. 28)
**PQ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기적용(’21.1.1 시행)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1부.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