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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의 매입주택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고 그 매입가격을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발령·시행 ’21.6.14)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요약)
ㅇ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토지공급의 방법과 절차 등 마련(안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
- 토지공급 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는 심의 전일에 구성하며 평가기준 마련을 의무화
- 임대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선정된 주택에 대한 戶당 매입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