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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유해위험 방지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의「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을 발의(김영배 의원, ’21.6.1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6.29(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①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ㅇ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
②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신설
ㅇ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안 제9조제2항)
ㅇ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안 제9조제3항)

붙 임 : 1.「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김영배 의원) 주요내용 1부.
2.「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김영배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