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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1.6.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6.28(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건설기계 운전원*) 2,479,444원/월, 82,043원/일 평균임금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사항
- 소득 상승 등으로 기준보수 추가 인상이 필요한 직종은 매년 단계적으로 기준보수 인상 가능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시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