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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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공포(6.29)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 건설공사의 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에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추가
<현행 건설공사의 사업장가입자 제외 대상(「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 (제외 대상)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제외 대상이 아닌 대상)1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국민연금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1부
2.「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국민연금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