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4.1.1)에 따른 업종전환 특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제정(’21.7.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요약)
○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 ’20.9.16. 전에 시설물업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 한 자는 종합업종 1개(건축 또는 토목 중 선택) 또는 전문 대업종 3개로 전환 가능
○업종전환 신청 및 종전 실적인정 특례 등
- 업종전환은 ’22.1.1.∼’23.12.31.까지 신청 가능하고, ’21.12.31.까지 사전신청 가능
- 종전 실적(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도 실적)을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전환(연도별)하고 신청시기에 따라 가산*
* 사전신청(∼'21.12.31)시 50%, '22년에 신청시 30%, ’23년에 신청시 10%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6.12.31.까지 갖춘 것으로 보며, 영세사업자*는 ’29.12.31.까지 갖춘 것으로 인정
* i)’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이면서, ii)’23∼'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업자가 시설물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23.12.31.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도급 가능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한 업종의 실적으로 불인정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 전문 1부
3.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