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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으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내용과 절차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21.5.2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8(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가. 산업입지계수의 정의 및 산정방법(안 제3조)
- 특정업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중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입지계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시
나.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안 제4조 및 제9조)
-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
다.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허가신고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명세 세부내용,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
라. 사업시행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 및 신청서(안 제10조 및 제11조)
- 공업지역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경영의 건전성 요건과 시행자 지정신청서 세부 내용을 규정
마.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서식 등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붙 임 :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