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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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20년 6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강화를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이후「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21년 5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일부(청년층/저임금미숙련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지원(근로자 부담분) 및 상시고용촉진 우수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개선장려금’에 대한 근거가 마련, 현재 시행중인「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변경·시행하게 되어, 우리시회에 동 내용에 대한 안내를 요청 해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시행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2.「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계획」1부 끝.
3.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0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