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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 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신설,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등의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공포('21.6.29)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대상 확대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비용
※ 시행일 :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또는 허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 무선설비·통신 구축·운영비용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시기 등 신설 등
- (타워크레인) 보고서 2회(설치·해체) 제출
- (타워크레인 이 외)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하되 현장 내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 통합 작성 가능


붙 임 : 1.「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주요 개정내용 1부
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문 1부
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