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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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6.2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16(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가. 건축법 시행령
○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
- 품질관리상태확인을 위한 제조·유통·시공 현장 불시 점검 등을 포함한 품질인정제도 도입
- 동 제도에 따른 인정서 발급, 불시점검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제 대상 완화
○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