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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분쟁조정제도 적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7.6.)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 체결 불가
*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ㅇ 소액수의계약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허용
* (종합공사) 2억원→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2억원 등

ㅇ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21.1) 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중대한 위해”를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명확화

ㅇ 부정당제재의 과징금 완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
*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
** 정부위원 구성을 변경

ㅇ 분쟁조정제도 적용 확대
* (조정대상)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추가(금액기준)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