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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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자 신설,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강화, 보험료 완납 증명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발의(박대수의원, ’21.7.8)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20(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 고용산재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 및 부담금액 신설
- (제2차 납부의무자) 보험료납부만료일기준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혹은사업의 양수인
ㅇ 계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보험료등의 완납 증명 의무 및 예외 규정 등 신설
- 증명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증명예외 :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증명방법 : 납부의무자의 동의 및 건강보험공단의 납부여부 확인으로 완납증명가능
붙 임 : 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박대수 의원) 주요내용 1부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박대수 의원)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