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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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건설사업자들이 불법 편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하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불법하도급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요지) "직접지급합의서” 소명 제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대신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 불공정 의심 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방문 실태조사 실시 등
- 허위 직불합의서 제출 확인 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 등 조치 예정
붙 임 1.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