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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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개인·법인 보유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21.7.19)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라 ’21.8.2(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개인·법인 보유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과세대상 :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 세액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유휴토지의 공시가격 ?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공시가격 ? 비용 등) × 50%
붙 임 : 1.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