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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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폭염·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작업 중지,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입법발의(이용빈 의원, '21.7.2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8.3(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요약)
o 폭염·한파 등의 경우, 사업주의 작업 중지 등 조치 의무 및 정부지원 등
- (사업주 의무) 폭염·한파특보 발령 등의 경우 작업 중지, 휴게시간 조정 등 조치
- (정부 의무)
?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대책 등 마련
? 사업주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기한 연장 또는 사업마감 기한 연장 등 불가피한 사업주의 부당 손실·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주 보호 및 사업자간 갈등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제정안(이용빈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제정안(이용빈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