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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8-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2
□ 건산법 개정(’21.7.27) 주요내용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제34조제4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34조제9항)

□ 건산법 시행령 개정(’21.8.3) 주요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기술인 등록기준 인정(제79조의2 제3호)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에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하여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② 건설기술인의 건설현장 무단이탈시 과태료 상향(별표7)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처분금액을 상향(30→50만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