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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질의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규정(「하도급법」제16조 등)에 대한 설명, 조정시 고려사항 및 질의 · 응답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이므로 법규의 최종해석(유권해석,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님

3. 이에, 동 가이드북의 초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8.31(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 가이드북이 향후 건설현장에 적극 배포 · 활용될 예정이므로 실제 현장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애로사항, 내용상 오류 또는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항 등을 위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정위「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