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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제정과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이 일부개정(’21.8.19)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
○시공상 하자의 범위
-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하자담보책임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및 면책사유 등
- 수급인의 담보책임 전가 금지,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불가
- 발주자(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 면책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완공이후의 경미한 변경사항 미반영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제정전문 1부
3. 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