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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계약법상 한시적 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에서도 행정안전부「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선급금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선급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 주요내용>

○ 선급금의 최대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
○ 계약금액 및 선급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급금의 부채 제외
- 21년 말까지 적용


붙 임 : (행안부)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