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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9
□ 주요내용(요약)
○불법하도급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29조제7항)
- 건설사업자는 제29조제1항부터 제29조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받을 수 없음
※ 위반시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안 제82조제1항제4의2호)
○불법하도급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안 제83조제7호 및 제7호의2)
- 현행 3진 아웃을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간 2회위반시 등록말소)으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시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