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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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 명시 및 광역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21.9.23, 송재호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0.4(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6조제1항)
- 선급금에서 산재 예방 비용이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후 시공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
○광역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관할지역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시?도 협의회”) 설치 가능
- 시?도 협의회의 위원은 광역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하도급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