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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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보조·지원의 취소 사유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공포(’21.9.17)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요약)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보조·지원의 취소 사유 중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보조·지원 제한 사유별 기간 규정(안 제59조의3 신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