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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21.10.5)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시공능력평가 순위(토건)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등
- 이수시간 : 20시간 / 교육비용 : 교육대상자 부담
- 고용부장관은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및 교육대상자는 1회 연기요청 가능(7일 전까지 요청)
- 미이수시 과태료 :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시 행 일 : ’22.1.27

붙 임 :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