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의 공공발주 철거공사 시행시 건설폐기물관리 분별해체 의무 (21.4.17) 및 수도권매립지의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22.1.1)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 내용(요약)
ㅇ 5톤 이상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 등
붙 임 : 1. 서울시 관련 공문 1부
2. 분별해체 관련 법령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