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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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전문 대업종화(주력분야) 및 시설물 업종전환 제도 시행(’22.1.1)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수)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