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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에 따른 '부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관리’*를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하여 적용예정 입니다.
* 2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업체(부실 건설업체)가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현장 감독, 안전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중대재해 다발업체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강화 예정

3. 또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을 현장 안전관련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1부
2. 고용부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관리조치 완료시점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