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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과징금 감경사유에 약식수락한 경우를 추가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1.11.3 ~ 11.2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1.16(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과징금 감경사유에 약식수락한 경우 추가(안 Ⅳ.3.다.(3) 신설)
- 과징금 감경사유에 피심인이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사건절차규칙」제59조 내지 제63조)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