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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전문 대업종화(주력분야) 및 시설물 업종전환 제도 시행(’22.1.1)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인정 기준을 개정(11.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전문 1부
3. 상호실적 인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