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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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공포)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1.19)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및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 교부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으로도 가능
붙 임 : 1. 사업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주요내용
2. 고용부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