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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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불안과 관련하여 요소수 판매에 대한 조정명령 공고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환경부 공고 및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소수 수급과 관련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1회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 건설기계를 주유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건설기계 등록증(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유소 방문구매 가능
○ 건설기계(또는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임을 확인한 후 구매 가능
- 건설기계가 판매처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확인없이 구매 가능
○ 단, 건설현장 등에 납품되는 요소수 공급망은 기존과 같이 운영
○ 적용기간 : ’21.11.11∼’21.12.31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붙 임 : 1. (환경부 공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등 1부
2. (환경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