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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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5.18 공포, 11.19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전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미입력시 행정처분 부과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공포·시행(11.19)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문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문
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