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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2-17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3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21.12.12)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
ㅇ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