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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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1.1.1부터 공공공사에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었고, 내년부터는 민간공사에까지 확대 예정이며, 이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136개 현장 중 46개 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영업정지, 형사처벌 등)될 예정입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적발 사례 포함)를 안내하오니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준수 및 현장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