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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내용에는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해제범위 등은 추후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사면 관련 안내문 1부
2.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