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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업종 주력분야 등록?말소 및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내용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1.12.2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