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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적 허위서류 제출시 시공능력평가액 삭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21.12.3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및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