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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공사비 정상화, 안전평가 강화, 전문 대업종화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시행(’22.1.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