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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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과징금 감경사유에 '약식수락한 경우’를 추가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 ’21.12.30)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과징금 감경사유에 약식수락한 경우 추가(안 Ⅳ.3.다.(3) 신설)
- 과징금 감경사유에 피심인이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사건절차규칙 제59조 내지 제63조)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