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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0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민간공사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2. 민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가능

3. 민간공사 소규모복합공사 폐지

4. 민간공사 하도급체계 개편 : 종합 - 종합 하도급 가능, 전문공사는 원칙적 하도급 불가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