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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선금 부채 제외 특례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2.1.11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