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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4.1.1) 및 업종전환 제도에 따른 유지보수공사 발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해석과 함께 새로운 법제처 유권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3. 해당 유권해석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 유지보수공사는 종합공사에 해당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유지보수공사 관련 국토부 해석 1부
3.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