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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을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호)를 제정·고시(1.18)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 주요내용 1부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