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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2.7.21, 정태호의원), 고발요청권 및 고발 대상 확대(’22.7.22, 황운하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의견제출 서식을 ’22.8.19(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2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