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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8-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8.16)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