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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8-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외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김정호 의원, ’22.8.12)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8.24(수)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